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(문단 편집) ====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==== ||'''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170726&lsiSeq=195072#0000|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]]''' ---- '''제3조(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)'''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.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 '''제4조(예우)'''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.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.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||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. 이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.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대통령당선인은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및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